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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향해 ‘성큼성큼’
오는 26일 총회서 사업시행계획(안) 등 7개 안건 상정ㆍ의결… 조합 “오는 9월 초 인가 접수 예정”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8-21 17:32:37 · 공유일 : 2017-08-21 20:01:49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안양시 융창아파트주변지구(재개발)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해 잰걸음을 재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21일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덕순)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3시 안양 남부새마을금고 본점 대회의실 9층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사업시행계획서(안) 수립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변경(안) 의결의 건` ▲제3호 `정비사업비 변경 의결의 건` ▲제4호 `조합 사업비 예산안 의결의 건` ▲제5호 `기 사업 추진 업무 추인의 건` ▲제6호 `총회 의결 사항 중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7호 `경수대로변 상가 사업 참여 여부 결정의 건` 등 7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21일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총회를 성황리에 마치게 될 경우 오는 9월 초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한다는 구상이다. 인허가 과정이 약 60일간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오는 10월 말~11월 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후 조합은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이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에 착수하고, 내년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같은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6월께 관리처분총회 그해 8월 이주, 2019년 상반기 철거 및 착공 단계를 거쳐 2020년 하반기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 사업비는 주변 재개발 구역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다. 특히 손실 보상비 부분이 경수대로 상가 보상비, 현금 청산자를 포함해 1140억 원가량으로 측정되는데, 이 부분은 인근 현장에 비해 높게 잡혀 있다"면서 "다만 여러 변수 중 경수대로변 상가가 구역에서 빠질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와 구역 내에 존치되더라도 상가 보상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불확실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그는 "경수대로변 상가에 대한 부분과 구역 내 빌라뿐만 아니라 소규모 아파트까지 혼재돼 있어 종전자산평가액에는 불리할 수도 있으나, 주변 신축아파트에 대한 갈증과 인프라 형성에 대한 점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다"며 "오는 26일 성공적인 사업시행총회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귀인로82번길 17(호계2동) 일대 10만7767.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지하 5층~지상 34층 공동주택 2417가구(임대 196가구 포함) 등이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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