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연안어업의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속선 없이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만을 사용해 연안선망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어업을 허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라북도 부안군이 「수산업법」 제41조에서는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서는 연안어업의 한 종류로 연안선망어업을 규정하면서,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선망 또는 양조망을 사용해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수산업법」 제93조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어업의 허가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수산업법」 제64조의2제2항에서는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이하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연안선망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본선과 부속선으로 구성된 선단을 이뤄 어구 1통을 이용해 수산동물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둘러쳐서 잡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의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속선 없이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만을 사용해 연안선망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어업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연안어업의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속선 없이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만을 사용해 연안선망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어업허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이 사안은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의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Ⅲ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부속선 없이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만을 사용해 연안선망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어업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면서 "먼저,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서는 `연안선망어업`이란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선망 또는 양조망을 사용해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의2 Ⅰ 제11호에서는 `부속선`이란 허가받은 어선의 어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허가받은 어선 외에 부가해 허가받은 운반선, 가공선, 등선(燈船), 어로보조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안선망어업에 사용되는 부속선이란 연안선망어업 허가를 받은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의 어업활동을 보조하는 선박으로서, 연안선망어업을 정의하고 있는 같은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부속선은 연안선망어업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또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2호가목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연안선망어업의 경우 해당 어업의 특성 및 다른 어업과의 어업조정 등을 고려해 부속선의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부속선의 척수 및 부속선별 용도, 부속선의 규모 등을 조례로 정하고록 규정해, 연안선망어업의 경우 부속선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다른 어업과의 조정 등을 고려해 부속선의 사용 여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제처는 "한편, 어업별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Ⅲ 제2호나목에서 연안선망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본선과 부속선으로 구성된 선단을 이뤄 같은 호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해 수산동물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둘러쳐서 잡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의 연안선망 조업모식도에서도 본선과 부속선이 함께 조업을 하는 형태로 연안선망어업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연안선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본선과 부속선을 모두 갖춰야만 수산업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어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2호가목에서는 연안선망어업의 경우 부속선 사용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Ⅲ 제2호나목에 따른 연안선망어업의 어법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별표에 따른 연안선망 조업모식도는 연안선망어업의 대표적인 형태를 예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리고 「수산업법」 제99조의2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을 위반한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연안선망어업에서 부속선을 갖춰야 하는지 여부가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의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Ⅲ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부속선 없이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만을 사용해 연안선망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어업허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고 법제처는 못 박음과 동시에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Ⅲ 제2호나목에 따른 연안선망어업의 어법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별표에 따른 연안선망 조업모식도는 연안선망어업의 대표적인 방식을 예시한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그러한 방식에 따라 연안선망어업을 해야 한다는 규정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이를 명확히 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연안어업의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속선 없이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만을 사용해 연안선망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어업을 허가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라북도 부안군이 「수산업법」 제41조에서는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서는 연안어업의 한 종류로 연안선망어업을 규정하면서,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선망 또는 양조망을 사용해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수산업법」 제93조제1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어업의 허가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수산업법」 제64조의2제2항에서는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어구사용의 금지구역ㆍ금지기간, 그물코의 규격 등(이하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연안선망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본선과 부속선으로 구성된 선단을 이뤄 어구 1통을 이용해 수산동물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둘러쳐서 잡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의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속선 없이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만을 사용해 연안선망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어업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한 회답이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연안어업의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속선 없이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만을 사용해 연안선망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어업허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이 사안은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의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Ⅲ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부속선 없이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만을 사용해 연안선망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어업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면서 "먼저, 「수산업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에서는 `연안선망어업`이란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으로 선망 또는 양조망을 사용해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의2 Ⅰ 제11호에서는 `부속선`이란 허가받은 어선의 어업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허가받은 어선 외에 부가해 허가받은 운반선, 가공선, 등선(燈船), 어로보조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안선망어업에 사용되는 부속선이란 연안선망어업 허가를 받은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의 어업활동을 보조하는 선박으로서, 연안선망어업을 정의하고 있는 같은 영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부속선은 연안선망어업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고 언급했다.
또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2호가목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연안선망어업의 경우 해당 어업의 특성 및 다른 어업과의 어업조정 등을 고려해 부속선의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부속선의 척수 및 부속선별 용도, 부속선의 규모 등을 조례로 정하고록 규정해, 연안선망어업의 경우 부속선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다른 어업과의 조정 등을 고려해 부속선의 사용 여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법제처는 "한편, 어업별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Ⅲ 제2호나목에서 연안선망어업의 어법은 어업허가를 받은 본선과 부속선으로 구성된 선단을 이뤄 같은 호 가목에 적합한 어구 1통을 이용해 수산동물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둘러쳐서 잡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의 연안선망 조업모식도에서도 본선과 부속선이 함께 조업을 하는 형태로 연안선망어업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연안선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본선과 부속선을 모두 갖춰야만 수산업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어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제2호가목에서는 연안선망어업의 경우 부속선 사용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Ⅲ 제2호나목에 따른 연안선망어업의 어법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별표에 따른 연안선망 조업모식도는 연안선망어업의 대표적인 형태를 예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리고 「수산업법」 제99조의2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어구의 규모등의 제한을 위반한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연안선망어업에서 부속선을 갖춰야 하는지 여부가 형사처벌의 근거가 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의 허가권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64조의2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Ⅲ 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부속선 없이 1척의 무동력어선 또는 동력어선만을 사용해 연안선망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어업허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고 법제처는 못 박음과 동시에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Ⅲ 제2호나목에 따른 연안선망어업의 어법에 관한 규정 및 같은 별표에 따른 연안선망 조업모식도는 연안선망어업의 대표적인 방식을 예시한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그러한 방식에 따라 연안선망어업을 해야 한다는 규정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이를 명확히 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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