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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장주 은마(銀馬), 서울시 도계위 문턱서 또 ‘낙마(落馬)’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7-08-21 17:35:28 · 공유일 : 2017-08-21 20:02:10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강남 재건축 중에서도 대장주 격인 은마아파트가 또다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에서 고배를 마셨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에서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미심의 판정을 내렸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서울시 공동주택 규제 대원칙을 위배한 최고 층수 49층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데다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 공공기여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도계위는 `부결`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은 조합 측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준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부결이 내려질 경우 경우 동일 안건에 대해서는 5년간 심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미심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35층 기준에 맞춘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가져오라는 요구를 조합 측에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강남구 개포주공6ㆍ7단지, 송파구 오금동 가락상아1차,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대치쌍용1차 등 4건은 시간 부족으로 심의 테이블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은마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재건축 단지는 시간 부족으로 도계위 심의를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오는 30일 제15차 도계위에 재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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