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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 국제 담합 적발… 과징금 430억 부과ㆍ검찰 고발 조치
repoter : 노우창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7-08-22 11:58:43 · 공유일 : 2017-08-22 13:01:51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들의 국제적인 담합 정황이 적발돼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자동차 해상운송서비스 시장에서 시장분할 담합 및 가격 담합을 행한 10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이 중 9개 사업자들에게 총 4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8개 사업자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9개 사업자 간의 시장분할 담합이 자행됐다.

니혼유센 주식회사(NYK) 등 다수 국적의 9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들은 최소 지난 2002년 8월 26일부터 지난 2012년 9월 5일까지 GM 등 자동차제조사가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글로벌 입찰 등에서 해상운송노선 별로 기존의 계약선사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당해 선사를 존중(Respect)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존중(Respect)`이란 해상운송사업자들이 각자 기존 계약노선에서 계속 수주받을 수 있도록 서로 경쟁하지 말자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은 기존 계약선사를 `존중`하는 방법으로 각 해상운송 노선별 기존 계약 선사를 위해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일명 `no service`), 고가의 운임으로 투찰(일명 `high ball`)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해상운송서비스 시장은 과거부터 해운동맹이 존재했고, 선박공간을 상호 활용하는 등 선사들 간에 접촉이 빈번했다.

이런 여건 하에서 최소한 2000년대 이전부터 해운선사들 간에는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하지 말고 기존 계약 선사를 존중함으로써 각자 서로가 기존 해상운송 노선에서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

지난 2002년 8월 26일 해운선사 고위임원들의 모임인 고위급모임(Summit meeting)에서 주요선사들이 `타사 계약 화물을 존중하고(Respect) 침범하지(invade) 않는다`는 기존 계약 선사 존중 원칙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합의의 실행은 주로 해상운송 노선별로 자동차 제조사의 글로벌 입찰이 실시되는 것을 계기로 이뤄졌으며, 상대방의 기존계약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계약에 대해 존중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전 세계 여러 노선에서 유사한 합의가 동시 다발적으로 실행됐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2개 사업자 간의 가격 담합을 적발했다.

니혼유센 주식회사(NYK) 등 2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들은 한국발 이스라엘행 노선에서 지난 2008년 3월 3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현대자동차 차량에 대한 해상운송서비스 운임수준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합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노선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 한 번이라도 기항한 배는 아랍국가에 입항할 수 없는 소위 `아랍보이콧` 원칙이 있었고, 이에 따라 니혼유센(NYK)과 짐(ZIM) 양사만이 해당 노선에서 운항함에 따라 다른 노선보다는 합의가 형성되기 용이한 구조였다.

아랍보이콧 때문에 해운선사들도 이스라엘 노선에 한번 투입한 선박은 다른 중동, 지중해행 노선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것이 어려워 이스라엘 노선은 별도의 노선으로 취급됐다.

지난 1990년대 초반까지는 이스라엘 국적선사인 짐(ZIM)만이 이 노선에서 자동차 해상운송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1993년경 니혼유센(NYK)이 이스라엘 노선에 진입한 이후 현재까지 니혼유센(NYK)과 짐(ZIM) 양사만이 해당 노선에서 운항하고 있다.

한국발 이스라엘 노선에서 현대자동차 수출차량 운송 업무를 위탁받은 유코(EUKOR)가 운송선사인 니혼유센(NYK), 짐(ZIM)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실행됐다.

지난 2008년 니혼유센(NYK)과 짐(ZIM)은 차량 1대당 약 100 달러씩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지난 2009년 와이에프 소나타(YF sonata) 출시 및 2011년 뉴 그랜저 HG 출시에 따른 해상운송서비스 운임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10개사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 명령, 정보 교환 금지 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9개사를 대상으로 총 4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국제 담합 적발과 관련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수출입 관련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행한 국제 담합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향후 소비자 후생 및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국제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자 국적과 담합이 이뤄진 장소를 불문하고 철저히 감시해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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