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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내년부터 ‘25만 원’… 5년간 1조 원 소요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8-22 12:04:55 · 공유일 : 2017-08-22 13:02:10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올해 20만 원 수준인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이 2018년부터 25만 원, 2021년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지난 21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연금법」 일부 개정안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20일간 입법예고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아동수당과 함께 공약한 `생애 맞춤형 소득지원`의 일환으로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 475만 명과 35만 명의 중증장애인들이 내년부터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기초연금에 향후 5년간 추가로 약 29조 원(지방비 포함), 장애인연금 인상에는 국비 약 1조 원(국비 70%ㆍ지방비 30% 매칭)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연금은 2010년 도입돼 2014년 기초급여액이 20만 원으로 인상됐고,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급과 2급 장애인, 3급 중복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현행 20만6050원에서 내년 4월 25만 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부터는 3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인상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마련해 오늘(2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2017년 기준 단독 가구 119만 원, 부부 가구 190만4000원이 기준이며 올해 65세 이상 노인 약 712만 명 중 475만 명이 대상에 해당된다. 만 65세 생일이 2017년 10월이면 2017년 9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올 10월분 급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액 인상으로 노인 상대빈곤율이 2016년 46.5%에서 2018년 44.6%, 2021년 42.4%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초연금이 30만 원으로 인상되면 노인 가구 평균 월 식비(17만9000원)와 주거ㆍ광열수도비(11만3000원)를 충당하는 수준이 되기 때문이다.

또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0만9000~37만5000원인 노인은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삭감 없이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 월급여액이 기준연금액(2017년 20만 원, 2018년 25만 원)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비례해 기초연금 수령액이 삭감되도록 돼 있어서다.

내년부터 기준선이 25만 원으로 올라가면 올해 기준으로 해당 구간에 있는 10만여 명이 내년에는 25만 원 전액을 받게 된다. 부부 감액(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근처인 수급자의 기초연금을 소득구간별로 8만ㆍ6만ㆍ4만ㆍ2만 원 등 감액) 등을 적용해 최종 급여액이 결정돼 올해 평균 기초연금 급여액은 18만4000원 수준이었다.

정부는 기초연금 인상으로 내년 2조7000억 원(국비 2조1000억 원ㆍ지방비 6000억 원) 등 향후 5년간 연평균 5조9000억 원(국비 4조5000억 원ㆍ지방비 1조4000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급자는 내년 기준 516만 명이며 올해는 81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대목이란 게 업계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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