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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포상 ↑… 예산 책정 노력 중”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8-22 12:04:32 · 공유일 : 2017-08-22 13:02:11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신고포상금을 늘릴 것`이라고 공언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실적으로 그만큼의 포상금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눈길을 끈다. 최근 처리 사건에 따라 신고포상금 수요가 함께 증가하면서 포상금 예산이 부족해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속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관계 당국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ㆍ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말 `건식 에어덕트 담합` 신고포상금으로 4억8586만 원을 최종 지급했다. 이는 역대 최대 금액으로 이전까지 역대 최대였던 2015년 3억9000만 원보다 약 9000만 원이 더 많다.

하지만 공정위가 전원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 신고포상금은 이보다 642만 원 더 많은 4억9228만 원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보도 자료를 배포해 역대 최고 신고포상금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홍보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최종 금액을 모두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예산 부족으로 받지 못한 포상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신고자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고자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전원회의 의결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정위와 달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으려면 또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며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해 범위를 초과해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고포상금의 지급 원칙을 명확히 해 예산 상황에 따라 신고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신고포상금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결됐으며, 공정위는 내년 신고포상금 예산을 올해보다 다소 늘려 기획재정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복지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총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기조가 강조되고 있어 공정위의 예산 증액 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이에 반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전후로 조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포상금을 늘리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내년 포상금 수요는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김 위원장 취임 이후 골목상권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유통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5배나 올린 것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최근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사익 편취행위의 신고도 추가했다.

또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ㆍ감액, 부당 위탁 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원ㆍ수급 사업자 임직원도 포함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불법행위를 한 사업자와 그 임직원, 법 위반행위로 피해를 본 수급사업자와 그 임직원은 불법행위를 신고해도 포상을 받을 수 없었다.

한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증액을 신청했지만 카르텔 포상금 규모가 수억 원에 달할 정도로 크다 보니 전체 포상금 규모를 예측해 예산을 정하기 쉽지 않다"며 "적정한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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