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시외ㆍ시내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일부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사전예약을 받는 등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고속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휠체어 이용 가능 시외ㆍ시내버스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재정·금융ㆍ세제지원을 확대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은 고속ㆍ시외ㆍ광역ㆍ공항버스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장애인 차별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는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는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의무와는 별개로 교통사업자의 의무"라면서 "이로 인해 교통사업자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어 사업 유지가 어렵지 않는 한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호주, 영국, 미국 등 해외에서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고속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관련 설비 규정을 의무화하고, 최종적으로 모든 고속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시외버스(고속형, 직행형, 일반형) 총 1만730대와 시내버스(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총 4635대 가운데 휠체어 탑승 편의시설이 갖춰진 버스는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2층 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33대가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고속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것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사항이다.
한편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교통안전공단이 대형승합자동차(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관련 튜닝 승인한 건수는 무려 243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국내 버스제조사에서도 휠체어를 탄 상태로 탑승이 가능한 고속ㆍ시외버스용 버스를 생산ㆍ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일부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사전예약을 받는 등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고속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휠체어 이용 가능 시외ㆍ시내버스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재정·금융ㆍ세제지원을 확대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은 고속ㆍ시외ㆍ광역ㆍ공항버스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장애인 차별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는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는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의무와는 별개로 교통사업자의 의무"라면서 "이로 인해 교통사업자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어 사업 유지가 어렵지 않는 한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호주, 영국, 미국 등 해외에서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고속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관련 설비 규정을 의무화하고, 최종적으로 모든 고속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운행 중인 시외버스(고속형, 직행형, 일반형) 총 1만730대와 시내버스(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총 4635대 가운데 휠체어 탑승 편의시설이 갖춰진 버스는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2층 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33대가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고속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것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적법한 사항이다.
한편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교통안전공단이 대형승합자동차(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관련 튜닝 승인한 건수는 무려 243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국내 버스제조사에서도 휠체어를 탄 상태로 탑승이 가능한 고속ㆍ시외버스용 버스를 생산ㆍ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