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투기 목적으로 투자하는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됐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이 같은 취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도록 했다(안 제19조제3항 및 제4항, 제84조의3).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도시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을 제한(안 제46조제3항 및 제47조제1항)하는 내용도 담았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위치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조합원별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안 제48조제2항제7호마목).
조 의원은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투기 목적의 주택 구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장의 과열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해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 및 일반분양 시 5년간 재당첨 제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도시정비사업에 투기 목적의 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앞서 방지하기 위해 법률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투기 목적으로 투자하는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됐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이 같은 취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도록 했다(안 제19조제3항 및 제4항, 제84조의3).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이나 일반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이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도시정비사업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을 제한(안 제46조제3항 및 제47조제1항)하는 내용도 담았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위치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조합원별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안 제48조제2항제7호마목).
조 의원은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투기 목적의 주택 구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장의 과열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해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도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 및 일반분양 시 5년간 재당첨 제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도시정비사업에 투기 목적의 수요가 유입되지 않도록 앞서 방지하기 위해 법률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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