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지선화 기자] 도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임원 혹은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위원장 등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지 않는다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저비법」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86조제6호, 제81조제6항에 따라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6월 15일 대법원 제 2부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 임원)의 도시정비사업 시행 관련된 서류 및 자료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아 다투는 사건의 상고심 선고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일대의 재개발 조합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법원에 의해 선임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그 통상사무의 일환으로 2015년 2월 6일 건축사무소와 총회보조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위 총회보조용역계약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조합 임원 등으로 하여금 공개하도록 정한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에 속하는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전제로,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 임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9호에서 공개해야 할 서류를 열거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 제86조제6호는 `제81조제1항을 위반해 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제81조제6항을 위반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이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까지 둔 취지는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년 2월 18일 선고 2015도10976 판결, 헌법재판소 2016년 6월 30일 선고 2015헌바329 결정 등 참조)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구 도시정비법 제 21조제1항은 조합장 1인과 이사, 감사를 조합의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는 조합에 관해서는 위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민법 제52조의2가 준용돼 법원은 가처분명령에 의해 조합 임원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 제60조의2제1항은 `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 통상 사무에 속하지 않은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해 선임된 조합 임원 직무대행자는 조합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것과 같은 조합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법원에 의해 선임된 조합 임원 직무대행자도 조합의 통상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 조합 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조합 임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둔 구 도시정비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법원에 의해 선임된 조합 임원 직무대행자도 구 도시정비법 제86조제6호, 제81조제1항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조합 임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구 도시정비법 제86조제6호, 제81조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며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결론지었다.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도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임원 혹은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위원장 등 사업시행자는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지 않는다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저비법」 (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86조제6호, 제81조제6항에 따라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6월 15일 대법원 제 2부는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 임원)의 도시정비사업 시행 관련된 서류 및 자료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아 다투는 사건의 상고심 선고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일대의 재개발 조합 조합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법원에 의해 선임된 조합장 직무대행자로서 그 통상사무의 일환으로 2015년 2월 6일 건축사무소와 총회보조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위 총회보조용역계약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조합 임원 등으로 하여금 공개하도록 정한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에 속하는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전제로, 구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 임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9호에서 공개해야 할 서류를 열거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 제86조제6호는 `제81조제1항을 위반해 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제81조제6항을 위반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이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까지 둔 취지는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년 2월 18일 선고 2015도10976 판결, 헌법재판소 2016년 6월 30일 선고 2015헌바329 결정 등 참조)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구 도시정비법 제 21조제1항은 조합장 1인과 이사, 감사를 조합의 임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는 조합에 관해서는 위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민법 제52조의2가 준용돼 법원은 가처분명령에 의해 조합 임원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 제60조의2제1항은 `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 통상 사무에 속하지 않은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해 선임된 조합 임원 직무대행자는 조합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것과 같은 조합의 통상사무에 속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법원에 의해 선임된 조합 임원 직무대행자도 조합의 통상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된 조합 임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ㆍ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 등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조합 임원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둔 구 도시정비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법원에 의해 선임된 조합 임원 직무대행자도 구 도시정비법 제86조제6호, 제81조제1항 위반죄의 범행주체인 조합 임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구 도시정비법 제86조제6호, 제81조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며 "상고를 기각한다"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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