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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홍실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지난 18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폭탄 피할 듯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7-08-22 17:35:22 · 공유일 : 2017-08-22 20:02:15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 홍실아파트(이하 삼성홍실) 재건축사업이 올해 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다.

22일 강남구청은 삼성홍실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 18일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128길 15(삼성동) 일대 2만25656㎡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49.9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 4개동 41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인가에서 관리처분인가까지 평균 3개월가량 소요된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분석이다. 조합 측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오는 11~12월께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적용을 피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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