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긴등마을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08-23 15:46:47 · 공유일 : 2017-08-23 20:01:4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긴등마을 재건축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강서구(청장 노현송)는 긴등마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금주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및 제49조제3항에 의거 이날 승인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공항동 4-8 일원 3만1668㎡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26.33%, 용적률 239.5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에 이르는 아파트 8개동 603가구가 들어선다. 이중 전용면적 기준 ▲59.97㎡ 3가구 ▲59.99㎡ 50가구 ▲84.89㎡ 32가구 ▲84.92㎡ 65가구 ▲84.98㎡ 143가구 ▲114.49㎡ 32가구 등 325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임대분은 50가구로 파악됐다.

변경 내용으로는 ▲조합원 1명 명의변경 ▲보류시설 2세대 일반분양으로 전환 등이다.

한편 2006년 12월 21일 방화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곳은 2007년 10월 31일 사업시행인가를 시작으로 2008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시공자는 현대건설로 이곳을 `마곡힐스테이트`로 명명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