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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증공제조합, 상조회사 표시ㆍ과장광고 세미나 개최
repoter : 노우창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7-08-23 14:45:57 · 공유일 : 2017-08-23 20:02:05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상조회사를 대상으로`표시·과장광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소송 조정위원인 이병주 공익이사의 진행으로 이뤄졌다.

이번 세미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을 통해 상조회사의 상조상품 광고 시 중요정보 고시항목 기재여부를 확인함에 따라, 본 교육을 통해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 올바르게 표시하고 광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세미나는 우리나라 광고 규제 체제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표시·광고 규제관련 주요 제도, 상조업 관련 허위·과장광고 심결례 소개, 상조회사 광고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상조회사의 중요정보 표시·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설명을 통해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상조보증공제조합 신동구 이사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상조회사가 소비자에게 올바르게 상조상품을 표시하고 광고함으로써 상조소비자 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향후 다양한 주제로 교육활동과 세미나를 개최해 소비자 보증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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