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1단지(재건축)가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눈앞에 뒀다.
지난 14일 과천시(시장 신계용)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라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동인)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같은 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람ㆍ공고했다고 밝혔다.
오는 27일까지 14일간 공람이 이뤄지는 이 변경(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과천시 관문로 128(중앙동) 일원 9만6128.20㎡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9.6%, 용적률 189.40%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공동주택 32개동 15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건립된다. 조합원 수는 1050명으로 확인됐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462가구 ▲84㎡ 581가구 ▲109㎡ 106가구 ▲111㎡ 66가구 ▲120㎡ 120가구 ▲126㎡ 58가구 ▲131㎡ 123가구 ▲151㎡ 52가구 ▲208㎡ 3가구 등으로 조성된다. 이 중 일반에는 505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과천주공1단지 조합이 지난달(7월) 11일 개최한 총회에서 제1호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인가 신청 동의의 건`이 가결되면서 그달 17일 관할관청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23일 조합 관계자는 "시업시행 변경인가를 받게 된다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9월) 초까지 조합원 분양신청ㆍ착공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오는 11월 관리처분(변경)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안으로는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는다는 구상"이라면서 "이후 자세한 일정은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확답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선 지난 22일 조합은 제31차 대의원회를 소집해 ▲제1호 `조합원 분양(평형 변경)신청 관련 사항 의결의 건` ▲제2호 `시공자 공사계약서(안) 의결의 건` ▲제3호 `감리자(건축ㆍ토목ㆍ설비) 계약체결의 건` ▲제4호 `감리자(전기) 계약체결의 건` ▲제5호 `조합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변경의 건` 등 5개 안건에 대해 논의한바 있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1단지(재건축)가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눈앞에 뒀다.
지난 14일 과천시(시장 신계용)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라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동인)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같은 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람ㆍ공고했다고 밝혔다.
오는 27일까지 14일간 공람이 이뤄지는 이 변경(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과천시 관문로 128(중앙동) 일원 9만6128.20㎡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9.6%, 용적률 189.40%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8층 공동주택 32개동 15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이 건립된다. 조합원 수는 1050명으로 확인됐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462가구 ▲84㎡ 581가구 ▲109㎡ 106가구 ▲111㎡ 66가구 ▲120㎡ 120가구 ▲126㎡ 58가구 ▲131㎡ 123가구 ▲151㎡ 52가구 ▲208㎡ 3가구 등으로 조성된다. 이 중 일반에는 505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과천주공1단지 조합이 지난달(7월) 11일 개최한 총회에서 제1호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인가 신청 동의의 건`이 가결되면서 그달 17일 관할관청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23일 조합 관계자는 "시업시행 변경인가를 받게 된다면 이달 말에서 다음 달(9월) 초까지 조합원 분양신청ㆍ착공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오는 11월 관리처분(변경)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안으로는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는다는 구상"이라면서 "이후 자세한 일정은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확답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선 지난 22일 조합은 제31차 대의원회를 소집해 ▲제1호 `조합원 분양(평형 변경)신청 관련 사항 의결의 건` ▲제2호 `시공자 공사계약서(안) 의결의 건` ▲제3호 `감리자(건축ㆍ토목ㆍ설비) 계약체결의 건` ▲제4호 `감리자(전기) 계약체결의 건` ▲제5호 `조합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 변경의 건` 등 5개 안건에 대해 논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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