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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ㆍ시군계획시설의 부지를 취득하면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의 취득에 해당 될까?
repoter : 지선화 기자 ( s_un_s_un@naver.com ) 등록일 : 2017-08-23 15:46:13 · 공유일 : 2017-08-23 20:02:21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도ㆍ시군계획시설의 부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31일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매수결정에 따라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ㆍ시군계획시설의 부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같은 조 제3항제10호에 따라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부산시의 물음에 대한 회답이다.

이에 법제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0호에 따라 이 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매수결정에 따라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ㆍ시군계획시설의 부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러한 해석을 한 이유에 법제처는 "「공유재산법」의 입법 목적이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는 점과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법」에 따라 재산이나 물품을 취득하는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의결권은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사유는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면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0호에서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사유에서 제외하고, 결과적으로 지방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도록 한 취지는 `다른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재산을 취득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으므로 그와 별도로 관리계획에 포함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짚었다.

하지만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의무자로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사적 이용이 장기간 제한됨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가 겪게 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는다고 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부지를 매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도록 하는 같은 조 제6항도 매수 결정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제한의 시한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매수청구 및 매수결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또는 공익상 필요에 따라 보유하는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하고, 「공유재산법」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한 것은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0호에 따라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은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도 그 취득ㆍ처분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의무자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일반회계에 개별적인 예산을 편성하거나, 특별회계를 편성해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그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통제를 위해 지방의회의 통제가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47조제7항에서는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또는 매수의무자가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가 동법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일정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해, 매수청구 및 매수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않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면서 "매수청구 및 매수결정에 따라 곧바로 해당 토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서 매수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토지의 매수를 미루거나 포기할 것인지 등 매수 여부나 매수 시기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량이 인정되며 매수청구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이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도 그 취득ㆍ처분에 관한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 제47조에 따른 매수청구권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적 조치이기는 하나, 같은 조 제7항에서는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가 동법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일정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동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하거나,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재산권 제한에 대해 해당 토지를 매수하도록 하는 것 외에도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수청구 및 매수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권 제한에 대한 유일한 보상적 조치로서 해당 토지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4호에서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는 경우를 관리계획 수립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47조제4항에서는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해 「국토계획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를 동법 제4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매수하는 것도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4호와 마찬가지로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4호에서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기 위해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토지보상법」 제3장 및 제4장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인 반면, 「국토계획법」 제47조에 따른 매수청구 및 매수결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토지보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해 이를 「토지보상법」에 따른 취득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국토계획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매수결정에 따라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ㆍ시군계획시설의 부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같은 조 제3항제10호에 따라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매듭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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