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택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택시 총량제`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정된다. 획일적 감차에서 인구 급증 지역 등은 택시 총량을 5~30%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역별 증가 택시 대수는 최대 150대에 달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인구 급증 지역이나 택시 부족 지역에도 감차 위주의 획일적인 총량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택시 총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조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가 2005년 도입한 택시 총량제는 전국을 156개 사업구역으로 나누고 인구와 택시 대수 등을 고려해 택시 적정 대수를 산출, 이를 지키도록 한 제도다. 지역별 택시 적정 대수는 5년마다 갱신한다.
2015년 제3차 택시 총량 산출 결과 전국의 택시는 총 25만5131대로 조사됐다. 택시 적정 대수는 19만9715대로 분석돼 21.7%(5만5416대)가 초과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 각 지자체는 택시 감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경기 화성시에 들어서는 동탄 1ㆍ2신도시와 세종시 등 인구 유입이 급격히 늘어나는 일부 지역은 인구 증가로 오히려 택시 공급이 부족한 경우가 생겼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인구 증가율과 택시 대당 평균 인구수 초과율 등 2가지 지표를 충족하면 택시 총량의 5~30%를 인센티브로 줄 예정이다. 각각의 기준이 10% 이상~20% 미만이면 기존 택시 총량에 5% 인센티브를 준다. 기준의 20% 이상~50% 미만이면 인센티브 10%, 기준의 50% 이상이면 인센티브 15%를 각각 적용한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최대 30%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인센티브 적용 범위나 구체적 방식, 증차 추진 기간 등은 지자체가 시민,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
국토부 의뢰를 받아 한국교통연구원이 진행한 연구 용역 결과 이 기준을 적용하면 156개 사업 지역 가운데 24곳이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곳이 감차에서 증차로 전환되며, 14곳은 감차 규모가 축소된다. 경기 화성, 오산, 하남, 광주, 파주, 김포, 양주 등 수도권 지역과 최근 인구가 급증한 경남 양산, 김해, 거제 등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감차에서 증차로 돌아서는 지역의 경우 증차 대수는 적게는 2대에서 많게는 약 150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여전히 택시가 과잉 공급된 지역은 `택시 총량제`에 따라 감차가 이뤄지고, 인구 급증 지역에는 택시 공급을 탄력적으로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게 돼 시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택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택시 총량제`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정된다. 획일적 감차에서 인구 급증 지역 등은 택시 총량을 5~30%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역별 증가 택시 대수는 최대 150대에 달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인구 급증 지역이나 택시 부족 지역에도 감차 위주의 획일적인 총량제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택시 총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조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가 2005년 도입한 택시 총량제는 전국을 156개 사업구역으로 나누고 인구와 택시 대수 등을 고려해 택시 적정 대수를 산출, 이를 지키도록 한 제도다. 지역별 택시 적정 대수는 5년마다 갱신한다.
2015년 제3차 택시 총량 산출 결과 전국의 택시는 총 25만5131대로 조사됐다. 택시 적정 대수는 19만9715대로 분석돼 21.7%(5만5416대)가 초과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 각 지자체는 택시 감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경기 화성시에 들어서는 동탄 1ㆍ2신도시와 세종시 등 인구 유입이 급격히 늘어나는 일부 지역은 인구 증가로 오히려 택시 공급이 부족한 경우가 생겼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인구 증가율과 택시 대당 평균 인구수 초과율 등 2가지 지표를 충족하면 택시 총량의 5~30%를 인센티브로 줄 예정이다. 각각의 기준이 10% 이상~20% 미만이면 기존 택시 총량에 5% 인센티브를 준다. 기준의 20% 이상~50% 미만이면 인센티브 10%, 기준의 50% 이상이면 인센티브 15%를 각각 적용한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최대 30%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인센티브 적용 범위나 구체적 방식, 증차 추진 기간 등은 지자체가 시민,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
국토부 의뢰를 받아 한국교통연구원이 진행한 연구 용역 결과 이 기준을 적용하면 156개 사업 지역 가운데 24곳이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곳이 감차에서 증차로 전환되며, 14곳은 감차 규모가 축소된다. 경기 화성, 오산, 하남, 광주, 파주, 김포, 양주 등 수도권 지역과 최근 인구가 급증한 경남 양산, 김해, 거제 등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감차에서 증차로 돌아서는 지역의 경우 증차 대수는 적게는 2대에서 많게는 약 150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여전히 택시가 과잉 공급된 지역은 `택시 총량제`에 따라 감차가 이뤄지고, 인구 급증 지역에는 택시 공급을 탄력적으로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게 돼 시민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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