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오는 9월부터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 저출산 대책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는 취지에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 달(9월)부터 임신ㆍ출산 진료비 신청ㆍ지원 적용 대상이 출산(조산ㆍ사산)이나 유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임신한 사람이 임신상태에서 신청했을 때만 건강보험에서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원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부에게 진료비 5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르면 분만 취약지 34곳에 거주하는 임신부는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쌍둥이나 삼둥이 등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70만 원에서 올해부터 90만 원으로 올랐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난임 시술을 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조처로 난임 부부들은 시술비와 검사비, 약제비 등의 비용 부담을 한결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난임 환자는 연간 20여 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분자진단 업체 엠지메드가 난임 시술 건강보험 혜택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24일 오전 9시 27분 현재 엠지메드는 전날보다 11.38% 오른 1만3700원에 거래됐다.
증권가에서는 오는 10월부터 난임 시술비와 관련 제반 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2단계 난임 시술 지원사업에 따른 수혜 기대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엠지메드가 체외 수정란 진단(PGSㆍPre-implantation Genetic Screenin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난임 시술비 지원으로 PGS 수요 증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오는 9월부터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된다. 저출산 대책으로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는 취지에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 달(9월)부터 임신ㆍ출산 진료비 신청ㆍ지원 적용 대상이 출산(조산ㆍ사산)이나 유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임신한 사람이 임신상태에서 신청했을 때만 건강보험에서 임신ㆍ출산 진료비를 지원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부에게 진료비 5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르면 분만 취약지 34곳에 거주하는 임신부는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쌍둥이나 삼둥이 등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70만 원에서 올해부터 90만 원으로 올랐다.
또 오는 10월부터는 난임 시술을 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조처로 난임 부부들은 시술비와 검사비, 약제비 등의 비용 부담을 한결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난임 환자는 연간 20여 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분자진단 업체 엠지메드가 난임 시술 건강보험 혜택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24일 오전 9시 27분 현재 엠지메드는 전날보다 11.38% 오른 1만3700원에 거래됐다.
증권가에서는 오는 10월부터 난임 시술비와 관련 제반 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2단계 난임 시술 지원사업에 따른 수혜 기대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엠지메드가 체외 수정란 진단(PGSㆍPre-implantation Genetic Screenin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난임 시술비 지원으로 PGS 수요 증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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