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지선화 기자] 토지 소유자와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일단에 속하는 인접 토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는 그 인접 토지를 잔여지로 봐 보상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31일 법제처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일단에 속하는 인접 토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 그 인접 토지를 잔여지로 봐 보상할 수 있는지 부산시의 물음에 대한 회답이다.
이에 법제처는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이 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일단에 속하는 인접 토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는 그 인접 토지를 잔여지로 봐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보상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러한 해석을 한 이유에 법제처는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에서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해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 이후부터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토지를 수용하거나 협의로 매수한 결과 남게 된 일단의 토지 일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 및 수용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 사안의 인접 토지를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잔여지로서 매수 또는 수용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이 존재해야 하고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공익사업의 수행에 필요해 협의로 매수되거나 수용돼야 하며 ▲매수 또는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에 대한 매수 또는 수용 청구가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하지만 법제처는 "`공익사업`이란 「토지보상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제1호),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 등에 관한 사업(제2호) 등으로서, 그 사업 목적이 공익 목적일 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른 실질적ㆍ형식적 요건을 갖춰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하면서 "이 사안의 도로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설치된 것이 아니므로, 그 도로가 공중(公衆)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고 그 사용목적이 `공익`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도로의 설치를 공익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인접 토지를 잔여지로서 매수 또는 수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협의로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할 것인데,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취득할 수 있고(제14조제1항 본문),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사업인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은 후(제20조제1항),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그러한 토지의 협의 취득 및 수용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사안의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결정 등 구체적인 공익사업의 시행이 없는 상태이므로, 도로 설치라는 사실관계에 근거해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 매수 또는 수용을 통해 보상할 수는 없다.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 매수 또는 수용이 없는 이상, 그 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잔여지로 봐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보상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일단에 속하는 인접 토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는 그 인접 토지를 잔여지로 봐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보상할 수는 없다고 매듭지었다.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토지 소유자와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일단에 속하는 인접 토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는 그 인접 토지를 잔여지로 봐 보상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월 31일 법제처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일단에 속하는 인접 토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 그 인접 토지를 잔여지로 봐 보상할 수 있는지 부산시의 물음에 대한 회답이다.
이에 법제처는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이 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일단에 속하는 인접 토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는 그 인접 토지를 잔여지로 봐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보상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러한 해석을 한 이유에 법제처는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에서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해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 이후부터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토지를 수용하거나 협의로 매수한 결과 남게 된 일단의 토지 일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 및 수용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 사안의 인접 토지를 「토지보상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잔여지로서 매수 또는 수용하기 위해서는 ▲공익사업이 존재해야 하고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공익사업의 수행에 필요해 협의로 매수되거나 수용돼야 하며 ▲매수 또는 수용되고 남은 잔여지에 대한 매수 또는 수용 청구가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하지만 법제처는 "`공익사업`이란 「토지보상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제1호),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 등에 관한 사업(제2호) 등으로서, 그 사업 목적이 공익 목적일 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른 실질적ㆍ형식적 요건을 갖춰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하면서 "이 사안의 도로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설치된 것이 아니므로, 그 도로가 공중(公衆)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고 그 사용목적이 `공익`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도로의 설치를 공익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인접 토지를 잔여지로서 매수 또는 수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협의로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할 것인데,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취득할 수 있고(제14조제1항 본문),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사업인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은 후(제20조제1항),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그러한 토지의 협의 취득 및 수용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사안의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결정 등 구체적인 공익사업의 시행이 없는 상태이므로, 도로 설치라는 사실관계에 근거해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 매수 또는 수용을 통해 보상할 수는 없다.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 매수 또는 수용이 없는 이상, 그 토지에 인접한 토지를 잔여지로 봐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보상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 도로로 사용 중인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로에 편입된 토지와 일단에 속하는 인접 토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사업의 시행 없이는 그 인접 토지를 잔여지로 봐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라 보상할 수는 없다고 매듭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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