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패ㆍ공익신고로 국가와 공공기관 등에 직접적으로 회복된 수입 또는 절감된 비용이 20억5341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 7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패신고자 25명에게 2억 4377만5000원, 공익신고자 17명에게 3996만5000원 등 올해 들어 다섯번째로 42명의 부패ㆍ공익신고자에게 총 2억8374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를 보면 보조금을 받아 시설공사를 하면서 중고 물품을 설치한 후 새 물품을 설치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한 영농조합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6176만3000원이 지급됐다.
또 지원금을 받아 특정 설비를 설치한 후 2년간 설비 유지ㆍ운영 의무를 위반하고 해당 설비를 매각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6305만6000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보조금을 받아 채용한 직원을 해당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도록 한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1488만 원이 지급됐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사례를 보면 토지를 매입하면서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가격을 신고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589만7000원이 지급됐다.
또 자사의 보험 모집인을 통하지 않고 타사의 모집인을 통해 매집계약을 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268만8000원, 폐사한 돼지 사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농장 내 토지에 불법 매립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93만6000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편취,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부패·공익침해 행위가 점점 지능화ㆍ은밀화 해 적발이 어려운 만큼 부패ㆍ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지난 7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패신고자 25명에게 2억 4377만5000원, 공익신고자 17명에게 3996만5000원 등 올해 들어 다섯번째로 42명의 부패ㆍ공익신고자에게 총 2억8374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를 보면 보조금을 받아 시설공사를 하면서 중고 물품을 설치한 후 새 물품을 설치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한 영농조합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6176만3000원이 지급됐다.
또 지원금을 받아 특정 설비를 설치한 후 2년간 설비 유지ㆍ운영 의무를 위반하고 해당 설비를 매각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6305만6000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보조금을 받아 채용한 직원을 해당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도록 한 사회복지시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1488만 원이 지급됐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사례를 보면 토지를 매입하면서 실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가격을 신고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589만7000원이 지급됐다.
또 자사의 보험 모집인을 통하지 않고 타사의 모집인을 통해 매집계약을 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268만8000원, 폐사한 돼지 사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농장 내 토지에 불법 매립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93만6000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편취,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부패·공익침해 행위가 점점 지능화ㆍ은밀화 해 적발이 어려운 만큼 부패ㆍ공익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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