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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 구역 내 생계형 무단용도 변경 이행강제금, 2020년 말까지 ‘유예’ 추진
이현재 의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30조의3제1항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08-24 13:28:25 · 공유일 : 2017-08-24 20:01:5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발제한 구역 내 생계형 무단용도 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를 오는 2020년 말까지 유예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개발을 금지하고 있는 구역 지정 목적상 건축물을 허가받은 농ㆍ축산업 등의 용도대로 사용하도록 규제를 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사회ㆍ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해 더 이상 본래 용도대로 사용이 곤란한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해 물품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그 당시 생계형 무단 용도변경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징수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유예돼 있으나,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의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서 유예기간이 만료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 상한도 폐지됨에 따라 해당 주민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부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해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계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유로 이행강제금 징수유예를 받지 못한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동의서 제출 기한을 폐지함으로써 이행강제금 징수유예의 적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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