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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재건축 조합 VS 의왕시…조합 ‘패소’
repoter : 지선화 기자 ( s_un_s_un@naver.com ) 등록일 : 2017-08-24 16:05:11 · 공유일 : 2017-08-24 20:02:08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재건축 조합이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에 부과된 인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시유 토지를 매입해 주차장, 공원 등을 설치하고 기부채납한 후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거나 시유 토지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에 민법 제103조나 강행법규에 위반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오늘(24일) 대법원 제1부는 경기도 의왕시 포일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에 부과된 인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시유 토지를 매입해 주차장, 공원을 설치하고 기부채납한 후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의왕시와 다투는 사건의 상고심에 선고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원고 의왕시 포일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에 부과된 시 소유의 땅을 매입해 주차장과 공원을 만들어 시에 돌려주는 인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조합은 2011년 8월까지 피고 의왕시로부터 이 사건 시유 토지를 205억7000만 원에 매입한 후 84억5000만 원의 공사비를 들여 주차장, 공원 등을 설치해 피고에게 기부채납을 했다. 원고는 위 과정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시유 토지 매매대금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구하고 선택적으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강행규정 위반, 민법 제103조 위반 등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했다.

이러한 사실 관계를 전제로, 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는 "이 사건 부담의 부과 및 그에 따라 이 사건 시유 토지에 관해 체결한 일련의 매매계약에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춰 실체상으로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가 전보해야 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는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볼 때, 이 사건 부담의 부과 및 위 매매계약 체결의 담당공무원에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한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여렵다"고 전했다.

이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해서는 "이 사건 부담의 이행으로서 체결한 이 사건 시유 토지에 관한 각 매매계약은 그로 인해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기는 하나 이로 인해 피고가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의 대가관계에서 금전의 증여 또는 기부를 요구한 것으로 불 수 없고, 이 사건 부담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민법 제103조나 강행법규에 위반돼 무효하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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