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린 기자] 문화재청은 경북 봉화에 있는 `봉화 서설당 고택`을 국가민속문화재 제293호로 지정했다고 오늘(25일) 밝혔다.
`봉화 서설당 고택`은 봉화읍 유곡리에 처음 입향한 안동권씨 충재 권벌(1478~1548)의 둘째 아들 동미(1525~1585)의 4대손 권두익(1651~1725)이 지난 1708년 현재 자리로 옮겨지은 집이다. 봉화읍 유곡리의 토일마을 뒷산을 뒤로하고 마을 앞 토일천을 앞에 둔 배산임수형의 배치를 이루고 있다.
서설당(瑞雪堂)은 `상서로운 눈이 내리는 집`을 뜻하는 권두익의 호다.
고택은 본채와 사당으로 구성되며, `ㅁ`자형으로 구성된 본채의 동북쪽으로는 사당이 자리 잡고 있다. 본채와의 사이에 토석담장을 설치해 영역을 구분하며 협문을 둬 출입할 수 있게 했다.
이 집은 담장 없이 이룬 외부 공간 구성, 17세기 이후부터 두드러지는 내외 공간 구분과 돌출된 사랑채, 사당의 독특한 팔작지붕이 문중 고유의 상대적 독창성을 지닌 두드러진 특징으로 희소가치가 매우 크다.
또 성주고사, 칠성고사, 용단지 등을 모신 집지킴이 문화 등 전통적인 생활양식이 유지되고 있어 역사성 있는 민속자료가 전승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에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봉화 서설당 고택`이 체계적으로 정비ㆍ보존되고,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각도로 힘써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김린 기자] 문화재청은 경북 봉화에 있는 `봉화 서설당 고택`을 국가민속문화재 제293호로 지정했다고 오늘(25일) 밝혔다.
`봉화 서설당 고택`은 봉화읍 유곡리에 처음 입향한 안동권씨 충재 권벌(1478~1548)의 둘째 아들 동미(1525~1585)의 4대손 권두익(1651~1725)이 지난 1708년 현재 자리로 옮겨지은 집이다. 봉화읍 유곡리의 토일마을 뒷산을 뒤로하고 마을 앞 토일천을 앞에 둔 배산임수형의 배치를 이루고 있다.
서설당(瑞雪堂)은 `상서로운 눈이 내리는 집`을 뜻하는 권두익의 호다.
고택은 본채와 사당으로 구성되며, `ㅁ`자형으로 구성된 본채의 동북쪽으로는 사당이 자리 잡고 있다. 본채와의 사이에 토석담장을 설치해 영역을 구분하며 협문을 둬 출입할 수 있게 했다.
이 집은 담장 없이 이룬 외부 공간 구성, 17세기 이후부터 두드러지는 내외 공간 구분과 돌출된 사랑채, 사당의 독특한 팔작지붕이 문중 고유의 상대적 독창성을 지닌 두드러진 특징으로 희소가치가 매우 크다.
또 성주고사, 칠성고사, 용단지 등을 모신 집지킴이 문화 등 전통적인 생활양식이 유지되고 있어 역사성 있는 민속자료가 전승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해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에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봉화 서설당 고택`이 체계적으로 정비ㆍ보존되고,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각도로 힘써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