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공동주택 소유자를 대리한다는 증명 없다면… 선거관리위원회 의원 가능?
repoter : 지선화 기자 ( s_un_s_un@naver.com ) 등록일 : 2017-08-25 14:29:58 · 공유일 : 2017-08-25 20:01:15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공동주택 소유자를 대리한다는 증명이 없다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31일 법제처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공동주택 소유자를 대리한다는 증명이 없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지 민원인의 물음에 대한 회답이다.

이에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 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공동주택 소유자를 대리한다는 증명이 없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답했다.

이러한 해석을 한 이유에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 등 중에서 위원장을 포함해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명 이상 9명 이하(제1호), 500가구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제2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입주자 등은 입주자와 사용자를 의미하므로, 입주자나 사용자에 해당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더불어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입주자`를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 소유자를 대리한다는 증명이 없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3호에서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공동주택 소유자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소유자로부터 서면으로 위임받은 대리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입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소유자를 대리한다는 증명이 필요하고, 입주자 등이 그 구성원이 돼 동별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주택 소유자를 대리한다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공동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공동주택 소유자를 대리한다는 증명이 없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매듭지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