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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가시권에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8-25 15:37:18 · 공유일 : 2017-08-25 20:01:35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충북 청주시 사모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눈앞에 뒀다.

지난 18일 청주시(시장 이승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모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진원)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공람ㆍ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음 달(9월) 1일까지 이뤄진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호국로26번길 22(사직동) 일대 12만9735.8㎡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5.8%, 용적률 249.5%를 적용한 공동주택 30개동 2515가구(임대 1개동 138가구 포함) 등이 공급된다.

25일 조합 관계자는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공람ㆍ공고가 진행돼 기쁘다"면서 "인가 이후의 자세한 사업 일정은 아직까지 논의된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2007년 2월 16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08년 9월 1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그해 12월 18일 법인격을 갖춘 하나의 사업 주체인 조합으로 탄생, 지난해 1월 9일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서희건설을 시공자로 맞이하고 지난 1월 21일 사업시행총회를 연 뒤 6월 30일 관할관청에 사업시행계획(안) 접수를 마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곳은 재개발사업에서 지역주택조합으로 1차 변경한 뒤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고 다시 재개발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장이다"면서 "사업시행인가가 가까워진 만큼 빠른 사업 진행이 예상된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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