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부산 동구(청장 박삼석)는 범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채수양ㆍ이하 조합)이 이달 9일 신청한 대행 개시 결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9조 의거 사업대행자를 지정,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규정해 이 같은 내용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문에 따르면 사업대행자는 한국토지신탁이다. 대행 사항과 관련해선 ▲시공자 선정 및 변경, 공사 도급 계약체결 및 변경 ▲설계자 선정 및 변경, 설계 용역 계약체결 및 변경 ▲감리자 선정 및 변경, 감리 용역 계약체결 및 변경 ▲사업시행계획 수립 또는 변경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현금청산 업무 지원 ▲분양 업무 수행 및 분양금 등 자금 수납ㆍ관리 ▲준공인가 신청 ▲이전고시 ▲사업비 조달, 관리, 집행(대지급 포함) ▲재산관리 ▲일반분양분에 대한 사업대행자 명의의 분양보증 업무 ▲협력 업체 선정 및 변경(선정된 업체와의 계약체결 및 변경 포함) ▲기타 도시정비법령 및 조합 정관에서 정한 업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이곳 재개발사업 착공 예정 시기는 2019년 4월이며, 준공 예정 시기는 2022년 10월이다.
25일 조합 측은 "사업대행자 지정이 마무리됨으로써 내년 1월 사업시행 변경인가, 2월 감정평가 및 영업권 보상 평가, 4월 조합원 분양신청, 6월 관리처분 절차, 8월 이주비 대출ㆍ이주 및 철거ㆍ착공 단계를 거쳐 2019년 2월 일반분양에 나설 것"이라면서 "사업 일정은 최단 기간으로 진행했을 때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며, 사업의 추진상 인허가 및 이주 일정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30일 범일3구역 조합은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대림사업-고려개발`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이들은 부산 동구 조방로16번길 17(범일동) 일대 1만7537.80㎡에 지하 4층~지상 49층 공동주택 802가구 및 오피스텔 161실 등의 도급공사를 도맡게 된다.
한편 범일3구역 수장인 채수양 조합장은 이달 조합 소식지를 통해 "비로소 우리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다.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들인 만큼 저를 포함한 임ㆍ대의원 여러분과 정비업체 직원들, 그리고 조합원들 모두 서로에게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 서로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길 바란다"며 "최근 부동산시장이 몇 번의 대책 발표 등으로 격변하고 있으나, 조합 또는 모든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믿고 응원해주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 지금의 놀라운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탁등기 접수 관련 문의 사항과 관련해서는 ▲신탁한 재산은 조합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신탁등기 절차를 완료할 경우 부동산 등기 부상의 형식적인 소유는 조합이 되지만 실제 소유권은 조합원이 그대로 보유하며, 「신탁법」에 의해 신탁된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신탁 계약서상의 신탁 목적 범위 안에서만 처분할 수 있으므로 목적을 벗어난 행위는 원인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신탁등기의 효력(신탁등기를 완료하면 형식적인 소유는 조합이 되므로 조합원 개인 사정 때문에 제3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압류, 가처분 등 재산권을 제한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이 있어 조합원의 재산권이 보호받게 된다) ▲신탁등기를 이행한 후에도 매매할 수 있다(조합원은 사업 시행 중에도 전매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령 하에서는 언제든지 조합원 의사에 따라 신탁재산을 매도할 수 있다. 또한 매도 시 조합원 본인 명의로 복귀를 위한 신탁 해지는 새로 매입하는 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질의ㆍ답변이 담겼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3구역(도시환경정비)이 사업 대행을 개시한다.
지난 23일 부산 동구(청장 박삼석)는 범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채수양ㆍ이하 조합)이 이달 9일 신청한 대행 개시 결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9조 의거 사업대행자를 지정,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규정해 이 같은 내용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고시문에 따르면 사업대행자는 한국토지신탁이다. 대행 사항과 관련해선 ▲시공자 선정 및 변경, 공사 도급 계약체결 및 변경 ▲설계자 선정 및 변경, 설계 용역 계약체결 및 변경 ▲감리자 선정 및 변경, 감리 용역 계약체결 및 변경 ▲사업시행계획 수립 또는 변경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현금청산 업무 지원 ▲분양 업무 수행 및 분양금 등 자금 수납ㆍ관리 ▲준공인가 신청 ▲이전고시 ▲사업비 조달, 관리, 집행(대지급 포함) ▲재산관리 ▲일반분양분에 대한 사업대행자 명의의 분양보증 업무 ▲협력 업체 선정 및 변경(선정된 업체와의 계약체결 및 변경 포함) ▲기타 도시정비법령 및 조합 정관에서 정한 업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이곳 재개발사업 착공 예정 시기는 2019년 4월이며, 준공 예정 시기는 2022년 10월이다.
25일 조합 측은 "사업대행자 지정이 마무리됨으로써 내년 1월 사업시행 변경인가, 2월 감정평가 및 영업권 보상 평가, 4월 조합원 분양신청, 6월 관리처분 절차, 8월 이주비 대출ㆍ이주 및 철거ㆍ착공 단계를 거쳐 2019년 2월 일반분양에 나설 것"이라면서 "사업 일정은 최단 기간으로 진행했을 때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며, 사업의 추진상 인허가 및 이주 일정 등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 30일 범일3구역 조합은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대림사업-고려개발`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이들은 부산 동구 조방로16번길 17(범일동) 일대 1만7537.80㎡에 지하 4층~지상 49층 공동주택 802가구 및 오피스텔 161실 등의 도급공사를 도맡게 된다.
한편 범일3구역 수장인 채수양 조합장은 이달 조합 소식지를 통해 "비로소 우리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다. 숨 가쁘게 달려온 시간들인 만큼 저를 포함한 임ㆍ대의원 여러분과 정비업체 직원들, 그리고 조합원들 모두 서로에게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 서로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길 바란다"며 "최근 부동산시장이 몇 번의 대책 발표 등으로 격변하고 있으나, 조합 또는 모든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믿고 응원해주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 지금의 놀라운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탁등기 접수 관련 문의 사항과 관련해서는 ▲신탁한 재산은 조합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신탁등기 절차를 완료할 경우 부동산 등기 부상의 형식적인 소유는 조합이 되지만 실제 소유권은 조합원이 그대로 보유하며, 「신탁법」에 의해 신탁된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신탁 계약서상의 신탁 목적 범위 안에서만 처분할 수 있으므로 목적을 벗어난 행위는 원인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신탁등기의 효력(신탁등기를 완료하면 형식적인 소유는 조합이 되므로 조합원 개인 사정 때문에 제3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압류, 가처분 등 재산권을 제한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이 있어 조합원의 재산권이 보호받게 된다) ▲신탁등기를 이행한 후에도 매매할 수 있다(조합원은 사업 시행 중에도 전매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령 하에서는 언제든지 조합원 의사에 따라 신탁재산을 매도할 수 있다. 또한 매도 시 조합원 본인 명의로 복귀를 위한 신탁 해지는 새로 매입하는 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신탁등기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질의ㆍ답변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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