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3구역(재개발)이 결국 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시로부터 직권해제 대상 구역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지난 7월 24일 성북구(청장 김영배)에 따르면 구는 이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에 따라 성북3구역 토지등소유자의 1/3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 이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같은 조례 제4조의3제5항에 의거 서울시장으로부터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됐음을 공고했다.
2011년 5월31일 사업시행인가로부터 4년 이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았고 주민 의견조사 결과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이 선정 이유다.
직권해제란 주민 간 갈등과 사업성 저하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사업 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르면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이 포함된 구역은 직권해제가 가능하다.
이곳은 정비구역 해제 공고 이후에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해제고시 등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성북3구역에서는 "개발을 진행할 경우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며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주민과 "분양권을 되팔아 이득을 남길 수 있다"며 찬성하는 외지투자자 및 주민이 팽팽히 대립해왔으며 논쟁은 직권해제 대상 구역으로 선정되기까지 약 13년 간 이어져온 바 있다.
지난 7월 24일 성북구(청장 김영배)에 따르면 구는 이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에 따라 성북3구역 토지등소유자의 1/3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해 이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같은 조례 제4조의3제5항에 의거 서울시장으로부터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됐음을 공고했다.
2011년 5월31일 사업시행인가로부터 4년 이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았고 주민 의견조사 결과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이 선정 이유다.
직권해제란 주민 간 갈등과 사업성 저하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사업 구역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따르면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이 포함된 구역은 직권해제가 가능하다.
이곳은 정비구역 해제 공고 이후에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해제고시 등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성북3구역에서는 "개발을 진행할 경우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며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주민과 "분양권을 되팔아 이득을 남길 수 있다"며 찬성하는 외지투자자 및 주민이 팽팽히 대립해왔으며 논쟁은 직권해제 대상 구역으로 선정되기까지 약 13년 간 이어져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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