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구 도시계획법령 시행 당시,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이 철거된 자가 2000년 7월 1일 전에 이축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후 주택 이축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20일 법제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인이 「도시계획법」(이하 구「도시계획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한될 행위의 범위, 그 밖에 개발제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도시계획법 시행령」(이하 구「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바목에서는 시장ㆍ군수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마을공동시설ㆍ공익시설ㆍ공용시설 등의 설치로 인해 철거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하 구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사목(1)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철거돼 인근 토지 또는 인근마을 안으로 이축되는 건축물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구 「도시계획법」,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구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구 도시계획법령).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 부칙 제5조 본문에서는 법률 제6241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률 제6241호 개발제한구역법)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허가를 신청한 경우 포함) 신고를 한 경우 그 허가 또는 신고기준 및 허가 또는 신고로써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해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도시계획법령 시행 당시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이 철거됐으나 2000년 7월 1일 전에 이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던 자가 2000년 7월 1일 이후 이축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구 도시계획법령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회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구「도시계획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서 그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행위의 범위, 그 밖에 개발제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바목에서는 구 「도시계획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마을공동시설ㆍ공익시설ㆍ공용시설 등의 설치로 인해 철거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사목(1)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인근 토지 또는 인근마을 안으로 이축되는 건축물을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구 개발제한구역법 부칙 제5조 본문에서는 법률 제6241호 개발제한구역법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해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도시계획법령 시행 당시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이 철거됐으나 2000년 7월 1일 전에 이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던 자가 이후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주택 이축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구 도시계획법령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언급했다.
법제처는 "먼저, 일반적으로 법령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한편, 특정 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법질서의 원만한 전환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구 개발제한구역법 부칙 제5조 본문에서는 법률 제6241호 개발제한구역법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 그 허가 또는 신고기준 및 허가 또는 신고로써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률 제6241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 신청을 했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해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제1항바목 및 구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사목(1)에 따르면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이 철거된 자는 관할관청에 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을 이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자는 `2000년 7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 신청을 했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구 도시계획법령 시행 당시,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이 철거됐으나 2000년 7월 1일 전에 이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던 자가 이후에 이축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이는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구 도시계획법령 시행 당시,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이 철거된 자가 2000년 7월 1일 전에 이축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이후 주택 이축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20일 법제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인이 「도시계획법」(이하 구「도시계획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한될 행위의 범위, 그 밖에 개발제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도시계획법 시행령」(이하 구「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바목에서는 시장ㆍ군수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마을공동시설ㆍ공익시설ㆍ공용시설 등의 설치로 인해 철거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하 구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사목(1)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철거돼 인근 토지 또는 인근마을 안으로 이축되는 건축물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구 「도시계획법」,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구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구 도시계획법령).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 부칙 제5조 본문에서는 법률 제6241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률 제6241호 개발제한구역법)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허가를 신청한 경우 포함) 신고를 한 경우 그 허가 또는 신고기준 및 허가 또는 신고로써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해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도시계획법령 시행 당시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이 철거됐으나 2000년 7월 1일 전에 이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던 자가 2000년 7월 1일 이후 이축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구 도시계획법령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회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구「도시계획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서 그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행위의 범위, 그 밖에 개발제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설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바목에서는 구 「도시계획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마을공동시설ㆍ공익시설ㆍ공용시설 등의 설치로 인해 철거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사목(1)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인근 토지 또는 인근마을 안으로 이축되는 건축물을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구 개발제한구역법 부칙 제5조 본문에서는 법률 제6241호 개발제한구역법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해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구 도시계획법령 시행 당시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이 철거됐으나 2000년 7월 1일 전에 이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던 자가 이후에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에 주택 이축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구 도시계획법령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언급했다.
법제처는 "먼저, 일반적으로 법령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한편, 특정 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법질서의 원만한 전환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구 개발제한구역법 부칙 제5조 본문에서는 법률 제6241호 개발제한구역법의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 그 허가 또는 신고기준 및 허가 또는 신고로써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률 제6241호 개발제한구역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 신청을 했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해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제1항바목 및 구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사목(1)에 따르면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이 철거된 자는 관할관청에 이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택을 이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자는 `2000년 7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 신청을 했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구 도시계획법령 시행 당시,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택이 철거됐으나 2000년 7월 1일 전에 이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던 자가 이후에 이축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이는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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