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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ㆍ지방자치 단체, 아파트 피난시설 설치 ‘지원’한다!
김현아 의원,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9조의2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08-28 11:49:39 · 공유일 : 2017-08-28 13:02:2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아파트 피난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아파트 피난시설이란 세대 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세대 밖이나 불길 및 연기가 차단되는 장소로 대피해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으로, 발코니에 설치되는 세대 간 경량칸막이, 방화문을 설치한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10월 피난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고, 2005년 12월부터 피난시설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됐다.

김 의원은 "현재 공동주택(아파트)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 공간 또는 경량칸막이 등의 피난시설(이하 피난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피난시설의 설치 의무화가 규정되기 전인 2005년 12월 이전에 허가받아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상당수가 화재 피난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안전관리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피난시설이 없는 세대에서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의 위험이 매우 높은 현실이다"고 현 상황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건축물의 피난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상 피난시설이 없는 아파트의 소유자가 피난시설 설치를 원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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