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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창업자’에 ‘사업 개시 후, 3년 마지막 날 사업하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
법제처, “‘지나지 않다’는 해당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기 전까지를 의미한다”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08-28 11:49:07 · 공유일 : 2017-08-28 13:02:2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마지막 날에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20일 법제처는 「민법」 제155조ㆍ제157ㆍ제159ㆍ제160조01항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청이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마지막 날에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회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서는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마지막 날에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고 언급했다.

법제처는 "먼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라고 규정한 부분 중 `지나다`라는 문언은 `시간이 흘러 그 시기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이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이라고 규정한 것의 의미는 해당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기 전까지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며 "이 사안에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3년이라는 기간에 3년이 되는 마지막 날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민법」 제155조에서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같은 법 제1편제6장(같은 법 제155조부터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는 기간의 계산에 관해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3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민법」 제155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두12907 판결례,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도13215 판결례 등 참조). 「민법」 제157조에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셈하지 않지만 (본문),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같은 법 제159조에서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 같은 법 제160조제1항에서는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해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라는 문언에서 3년의 기간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기산해(오전 0시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초일을 산입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기산함) 3년이 되는 마지막 날이 종료되기 전(마지막 날 자정)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마지막 날 자정까지의 기간 중에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마지막 날에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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