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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인권보호관’ 도입 추진… “軍내 폭행ㆍ성추행ㆍ갑질 등 근절”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7-08-28 13:42:49 · 공유일 : 2017-08-28 20:01:51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일병 사망 사건·사단장의 성추행 사건ㆍ공관병 갑질 사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군(軍) 내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목표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오는 9월 말까지 마련하고 이후 정부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군인권보호관은 군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권리구제, 불합리한 차별 개선(성폭력 포함), 군부대내 방문조사, 군인권 상황 실태조사, 군인권 교육 등 군내 인권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다.

이번 개정안에는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전문성 보장을 위해 인권위 내에 군인권보호위원회(위원장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군인권보호관)를 두어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군인권침해사건 조사의 실질적 효율성 보장을 위해 군부대 방문조사권, 진정사건 각하사유 및 자료제출 요구 특례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앞서 지난 19대 국회 때 윤일병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여야 합의로 인권위 내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가 결정됐지만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상정되지 못하면서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월 사무총장(직무대리)을 단장으로 하는 '군인권보호관 도입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100대 국정과제 중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의 주요 내용으로 인권위 내 군인권보호관 신설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군내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위는 "정부의 이러한 정책과제와 의지를 환영한다"면서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통해 군인권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조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해 군내 인권보호를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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