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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신천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초읽기’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8-28 13:44:15 · 공유일 : 2017-08-28 20:01:52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광역시 뉴타운신천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 승인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28일 뉴타운신천 재건축 조합(조합장 서효순)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26일 오후 2시 MH컨벤션웨딩 1층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28명 중 과반수(서면결의 포함)가 참석해 성원이 이뤄졌다.

총회에 상정된 이주 신탁 등기에 관한 건,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승인의 건 등 10개 안건은 다수 조합원들의 열띤 성원으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가 성황리에 끝나 조합은 2주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면서 "이후 순조롭게 사업 절차가 진행되면 오는 11월 이주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동구 화랑로11길 23(신천동) 일대 2만2939.8㎡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건폐율 21.82%, 용적률 264.5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3층 공동주택 5개동 5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93가구 ▲74㎡ 46가구 ▲84A㎡ 182가구 ▲84B㎡ 203가구 등으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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