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신청하기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스토어
이용가이드
공유뉴스
87,888
공유사이트
396
고객센터
1
포인트
2
플라스틱
3
뉴스스토어
4
김영호
5
부고
6
통일
7
반려견
8
비트코인
9
가상화폐
10
공유뉴스
실시간 인기검색어
1
포인트
2
플라스틱
2
3
뉴스스토어
4
김영호
3
5
부고
4
6
통일
2
7
반려견
3
8
비트코인
2
9
가상화폐
4
10
공유뉴스
8
공유뉴스
전체섹션
정치
IT/과학
사회
경제
연예
세계
생활/문화
스포츠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임야 훼손하는 아파트건립 수지 지역에서 전면 제한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에 수지지역 시가화예정용지 배제
repoter : 지선화 기자 ( s_un_s_un@naver.com )
등록일 : 2017-08-28 14:41:10 · 공유일 : 2017-08-28 20:01:57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용인시 동천동, 고기동 등 수지구 전역에서 임야를 훼손하는 아파트 건립이 전면 제한된다.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수지구 일대 임야를 훼손하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수지구 지역에 대한 시가화예정용지를 전면 배제했다고 밝혔다.
임야 등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돼야 주거지역 용도변경을 통해 가능한데 이 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단, 이미 기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이미 허가를 받은 지역(신봉구역, 신봉2구역, 동천2구역 등)은 제외된다.
이는 그 동안 용인 서북부지역에 주거개발이 집중돼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됐고, 수지 지역의 경우 임야나 농지 등의 난개발로 도로와 학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민 불편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가 이번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한 2035년 도시기본계획은 기흥, 수지권역의 신규 시가화예정용지를 8.0㎢로 계획했으며 수지 지역은 이미 시가화돼 있는 지역을 현실화하는 것 이외에는 추가 개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수립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임야를 훼손하며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수지구 동천, 신봉, 성복, 고기, 상현 등 8곳 64만1000㎡은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시는 지난 6월 수지구 성복동 일대 5만8000여㎡ 임야에 연립주택 건설 허가를 불허해 시행사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 당하기도 했다.
정 시장은 "수지 지역은 아직도 과거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치유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임야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은 제한하고 녹지를 잘 보존해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휴식 공간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용인시 동천동, 고기동 등 수지구 전역에서 임야를 훼손하는 아파트 건립이 전면 제한된다.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수지구 일대 임야를 훼손하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수지구 지역에 대한 시가화예정용지를 전면 배제했다고 밝혔다.
임야 등에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돼야 주거지역 용도변경을 통해 가능한데 이 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단, 이미 기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돼 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이미 허가를 받은 지역(신봉구역, 신봉2구역, 동천2구역 등)은 제외된다.
이는 그 동안 용인 서북부지역에 주거개발이 집중돼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됐고, 수지 지역의 경우 임야나 농지 등의 난개발로 도로와 학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민 불편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가 이번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한 2035년 도시기본계획은 기흥, 수지권역의 신규 시가화예정용지를 8.0㎢로 계획했으며 수지 지역은 이미 시가화돼 있는 지역을 현실화하는 것 이외에는 추가 개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수립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임야를 훼손하며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요청한 수지구 동천, 신봉, 성복, 고기, 상현 등 8곳 64만1000㎡은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시는 지난 6월 수지구 성복동 일대 5만8000여㎡ 임야에 연립주택 건설 허가를 불허해 시행사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 당하기도 했다.
정 시장은 "수지 지역은 아직도 과거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치유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임야를 훼손하는 무분별한 개발사업은 제한하고 녹지를 잘 보존해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휴식 공간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