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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면세점서 600달러 초과 구매 시 관세청에 통보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8-29 14:04:02 · 공유일 : 2017-08-29 20:01:49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앞으로 기내 면세점에서 600달러 넘게 산 여행객 리스트가 관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국적기 항공사들은 오는 12월 구매분부터 면세 한도를 넘겨 기내 면세품을 산 이들 관련 자료를 매달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기내 면세점에서 산 물품이 600달러가 초과해도 관세청이 요청해야만 항공사가 자료를 제공한다. 이 때문에 기내 면세점은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출국장 면세점이나 외국에서 산 물품 등이 600달러가 넘으면 여행객 정보가 자동으로 관세청에 전달된다. 반면 기내 면세점은 여행객이 신고하지 않으면 면세 한도 초과 물품을 적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여행객들은 미화 600달러를 넘는 물품을 사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주류는 경우 1병 1ℓ 이상이면서 미화 400달러 이상, 담배는 궐련 200개비 이상, 향수는 60㎖ 이상인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항 면세점 등 다른 부문과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앞으로 기내 면세점에서 600달러 넘게 산 여행객 리스트가 관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국적기 항공사들은 오는 12월 구매분부터 면세 한도를 넘겨 기내 면세품을 산 이들 관련 자료를 매달 관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기내 면세점에서 산 물품이 600달러가 초과해도 관세청이 요청해야만 항공사가 자료를 제공한다. 이 때문에 기내 면세점은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출국장 면세점이나 외국에서 산 물품 등이 600달러가 넘으면 여행객 정보가 자동으로 관세청에 전달된다. 반면 기내 면세점은 여행객이 신고하지 않으면 면세 한도 초과 물품을 적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여행객들은 미화 600달러를 넘는 물품을 사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주류는 경우 1병 1ℓ 이상이면서 미화 400달러 이상, 담배는 궐련 200개비 이상, 향수는 60㎖ 이상인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공항 면세점 등 다른 부문과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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