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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용창출 ‘팍팍’… “오는 9월 1일 정기국회 제출할 예정”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8-29 14:03:37 · 공유일 : 2017-08-29 20:01:58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중소기업이 상시 근로자를 늘려 세액을 감면받을 경우 최저한세(아무리 많은 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 적용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다음 달(9월) 1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일 내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후 입법예고,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세기본법, 조세특례법 등 13개 법률안 내용을 최종 수정해 정부 안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확정(안)에서 정부는 고용창출형 창업ㆍ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때 최저한세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세법 개정안에서 상시 근로자 증가율에 따라 창업ㆍ중소기업의 세액을 최대 50% 추가로 감면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 안에서는 상시 근로자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도 최저한세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창업ㆍ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에 맞게 확정안에서는 최저한세 적용까지 아예 제외하기로 했다.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되면 납세자인 중소기업 입장에선 내야 할 세액이 더 줄어들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 현지법인이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한도를 자료 건당 1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과태료 한도를 상향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신탁과 관련된 물적 납세의무 부과 대상도 조정됐다. 당초 안에선 신탁 설정일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를 신탁재산 위탁자가 체납할 경우 수탁자가 대신 납부하기로 했지만 수정안에선 이를 삭제했다.

또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이 비밀누설죄, 뇌물죄 등으로 벌칙을 적용받을 때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하기로 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자문위원회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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