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무분별하게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민간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임대료 인상과 하자보수 문제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4~8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임대사업자는 일률적으로 임대료를 5% 증액하거나, 매년 과도한 인상요구로 임차인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정당한 하자보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들이 심각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당 지자체가 임대료와 하자보수 문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고,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청구권 및 계약해지권 등을 신설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서민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는 끝으로 "일부 임대사업자의 횡포로부터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지자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더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를 무분별하게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민간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임대료 인상과 하자보수 문제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4~8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임대사업자는 일률적으로 임대료를 5% 증액하거나, 매년 과도한 인상요구로 임차인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정당한 하자보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들이 심각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당 지자체가 임대료와 하자보수 문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고,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청구권 및 계약해지권 등을 신설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서민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는 끝으로 "일부 임대사업자의 횡포로부터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지자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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