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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사업시행자,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기타 의견 필요 없다!
법제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시행에 필요한 다른 인ㆍ허가도 받은 것”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08-29 16:17:36 · 공유일 : 2017-08-29 20:02:3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건설 사업 시행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 주민ㆍ지방의회의 의견은 배제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16일 법제처는 「주택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이같이 해석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인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등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 본문 및 제5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 주민의 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회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어 "한편, 국토계획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도시ㆍ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ㆍ군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되, 입안할 때에는 도시ㆍ군 관리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 설명서를 작성하도록 규정, 같은 법 제28조제1항 본문 및 제5항에서는 도시ㆍ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 및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ㆍ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안은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인ㆍ허가 의제(擬制)제도는 복합민원이나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관할 행정관청과 관련 행정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단일화ㆍ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주된 인ㆍ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의제하고 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9590 판결례 참조 및 법제처 2009. 11. 27. 회신 09-0353 해석례 참조)"고 지적했다.

또 법제처는 "그런데, 「주택법」 제19조에서 인ㆍ허가의제 제도를 도입한 것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되면 그 시행에 필요한 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주택건설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시행을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택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ㆍ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을 한 경우 도ㆍ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할 것이며, 그 절차와 별도로 국토계획법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견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162 판결례 참조)"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국토계획법 제9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려면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법률에서 도ㆍ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 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경우,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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