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지선화 기자] 호수 또는 가구수 이상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 확보 방법으로서 매도청구 관련 규정이 준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월 13일 법제처는 호수 또는 가구수 이상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 확보 방법으로서 매도청구 관련 규정이 준용되는지 민원인의 물음에 대한 회답이다.
이에 법제처는 「주택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이 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가구수 이상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 중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같은 조에 따른 대지의 소유권 확보 방법으로서 「주택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관련 규정이 준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러한 해석을 한 이유에 법제처는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의 해석은 엄격해야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대지를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주택의 건설ㆍ공급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그 대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그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특별한 규정을 둔 것이다. 그 실질이 「대한민국헌법」 제23조제3항의 공공수용과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는 대지 소유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라고 짚었다.
더불어 "그런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본문에 따라 대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면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해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가구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에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그 대지의 소유권 확보와 관련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대지 소유권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한다"면서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 중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주택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권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외에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확보 방법으로서 「주택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사항까지 준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대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확대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또한, 「건축법」 제11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같은 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서 별도로 매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건축법」의 규정 체계를 고려할 때,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가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가구수 이상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전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가구수 이상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 중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같은 조에 따른 대지의 소유권 확보 방법으로서 「주택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관련 규정이 준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매듭지었다.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호수 또는 가구수 이상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 확보 방법으로서 매도청구 관련 규정이 준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월 13일 법제처는 호수 또는 가구수 이상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 확보 방법으로서 매도청구 관련 규정이 준용되는지 민원인의 물음에 대한 회답이다.
이에 법제처는 「주택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이 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가구수 이상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 중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같은 조에 따른 대지의 소유권 확보 방법으로서 「주택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관련 규정이 준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러한 해석을 한 이유에 법제처는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의 해석은 엄격해야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대지를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주택의 건설ㆍ공급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그 대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그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특별한 규정을 둔 것이다. 그 실질이 「대한민국헌법」 제23조제3항의 공공수용과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요건과 절차에 대해서는 대지 소유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라고 짚었다.
더불어 "그런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본문에 따라 대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면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해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가구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에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그 대지의 소유권 확보와 관련해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대지 소유권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한다"면서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 중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주택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권 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외에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확보 방법으로서 「주택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한 사항까지 준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대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확대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제처는 "또한, 「건축법」 제11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 같은 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서 별도로 매도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건축법」의 규정 체계를 고려할 때,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 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가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가구수 이상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전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가구수 이상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해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다목 단서 중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같은 조에 따른 대지의 소유권 확보 방법으로서 「주택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 관련 규정이 준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매듭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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