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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곡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8-30 16:28:30 · 공유일 : 2017-08-30 20:02:20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고양시 능곡1구역(재개발)이 이주를 위한 전제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6월 5일 능곡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관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달 29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토당동 274-4 일원 4민404.4㎡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건폐율 20.28%, 용적률 258.6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4층 공동주택 643가구(임대 65가구 포함) 등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4㎡ 14가구 ▲43㎡ 38가구(이상 임대) ▲59㎡ 277가구 ▲69㎡ 117가구 ▲84㎡ 13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30일 조합 관계자는 "드디어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돼 기쁘다"면서 "오는 10월 초 이주비 접수 등 일정이 있으나 불투명한 상태로, 시공자인 두산건설과 협의 하에 구체적인 일정을 계획한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경기 고양시 능곡1구역(재개발)이 이주를 위한 전제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6월 5일 능곡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관용)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이달 29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토당동 274-4 일원 4민404.4㎡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건폐율 20.28%, 용적률 258.69%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34층 공동주택 643가구(임대 65가구 포함) 등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4㎡ 14가구 ▲43㎡ 38가구(이상 임대) ▲59㎡ 277가구 ▲69㎡ 117가구 ▲84㎡ 13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30일 조합 관계자는 "드디어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돼 기쁘다"면서 "오는 10월 초 이주비 접수 등 일정이 있으나 불투명한 상태로, 시공자인 두산건설과 협의 하에 구체적인 일정을 계획한다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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