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지선화 기자] 대전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지난해보다 늘어났으며 올해 45명이 적발됐다.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체 정밀조사를 실시해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를 통해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건수는 31건(45명)으로 총 부과액은 2억 20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적발 건수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배 증가했고,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는 2.7배 증가한 수치이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신고 및 지연신고 처분건수가 28건(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건(4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1건(3명)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과태료 처분건수 기준으로 서구가 15건(2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유성구가 7건(10명)으로 두 개 지역 위반건수가 시 전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은 허위신고에 대한 부과액이 1억 60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유성구가 1억 5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시는 실거래보다 높거나 낮게 신고하는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허위신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8ㆍ2 부동산 정책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인근 세종시 부동산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면서 "하반기에도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위반행위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유경제=지선화 기자] 대전에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가 지난해보다 늘어났으며 올해 45명이 적발됐다.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체 정밀조사를 실시해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간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강화를 통해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건수는 31건(45명)으로 총 부과액은 2억 20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적발 건수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4배 증가했고,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는 2.7배 증가한 수치이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신고 및 지연신고 처분건수가 28건(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건(4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1건(3명)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과태료 처분건수 기준으로 서구가 15건(2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유성구가 7건(10명)으로 두 개 지역 위반건수가 시 전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은 허위신고에 대한 부과액이 1억 60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유성구가 1억 5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시는 실거래보다 높거나 낮게 신고하는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허위신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8ㆍ2 부동산 정책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인근 세종시 부동산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면서 "하반기에도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위반행위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및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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