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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산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초읽기에
다음 달 9일 정기총회… 조합 “오는 11월 이주비 접수 예정”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7-08-30 16:28:07 · 공유일 : 2017-08-30 20:02:27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광주광역시 월산1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위해 첫 발을 내딛었다.

30일 월산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김종현)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9월 9일 오후 2시 월산3동 주민센터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11개 안건(▲제1호 `감사(이승재) 해임의 건` ▲제2호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시공자 공사도급계약서(안) 계약체결 승인의 건` ▲제4호 `2017년도 조합운영비 예산안 및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의 건` ▲제6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의 건` ▲제7호 `일발분양 보증약정 체결의 건` ▲제8호 `이주ㆍ신탁 결의 및 철거 동의의 건` ▲제9호 `총회 의결 사항에 대한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0호 `총회 참석 교통비 지급의 건` ▲제11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추인의 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30일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말께 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이후 은행 선정 등의 작업이 남아 확실하진 않지만 오는 11월 이주비 접수를 거쳐 이주 및 철거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2015년 7월 18일 이곳 조합은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해 반도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반도건설은 조합 측에 ▲공사비(3.3㎡당) 385만 원 ▲이사비(가구당) 200만 원 ▲평균 이주비(가구당) 7000만 원 ▲공사 기간 29개월 등을 제시한바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남구 경열로100번길 5-1(월산동) 일대 4만4268.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는 건폐율 15.56%, 용적률 230.93%를 적용한 지하 3층, 지상 20~27층 공동주택 11개동 889가구(임대 7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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