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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내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 전문요원’ 의무적으로 배치한다!
김도읍 의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10조의4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08-30 15:32:21 · 공유일 : 2017-08-30 20:02:2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앞으로 입주민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사회복지관에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해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일부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의 알코올중독자 또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력 행사 및 시설물 파손 등으로 입주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에서도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인의 자살 및 고독사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입주자에 대한 단지 내 복지 서비스시설의 정신건강 관련 교육 및 상담이 미흡한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해 운영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지 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에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해 입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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