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신상진 의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5년 유예법’ 발의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7-08-30 15:34:01 · 공유일 : 2017-08-30 20:02:37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최근 야권에서 유예 법안을 내놓아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유관 업계 등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ㆍ경기 성남 중원)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일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환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2022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선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보다 활성화해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수법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건축부담금 부과 유예 기한을 2차례에 걸쳐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2014년 9월 이후 대규모 신도시 개발이 중단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주택공급 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강행될 경우 재건축사업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업계 안팎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재건축 부담금은 소유자가 매매여부와 관계없이 미실현 이익에 대한 평가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 소지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 의원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현행 환수법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 면제 대상 사업은 올해 말까지만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으로 한정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고 본 법의 특례 기한 연장이 요구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기한을 5년 연장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재건축사업을 보다 활성화해 주거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