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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B-05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부정행위 논란으로 ‘파장’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7-08-30 16:26:17 · 공유일 : 2017-08-30 20:02:49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울산광역시 중구 B-05구역 재개발사업이 내부적으로 불거진 혼란으로 위기를 맞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중구 B-0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2014년 9월 개최한 시공사선정총회의 무효소송 과정에서 위임장에 청구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및 대표조합원 선임서류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위ㆍ변조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조합원들의 수차례 항의 방문에도 중구청의 늦장대응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파장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구 B-05구역 조합원 제보 등에 따르면 다수 조합원들은 2014년 9월 27일 시공사선정총회 개최 이후 표결 자료를 조합 측으로 받아 확인한 결과 사망자와 입원 중인 치매노인의 서명 도용을 비롯해 자격 없는 자의 대리 서명 등의 증거를 확보했다.

나아가 추가 확보된 자료에 의하면 대표 소유자 동의를 위한 위임장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위조가 발견되는 등 존재하지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지적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표 조합원 선임(공유지분자 중 대표 일인 선임)을 일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를 실시했다는 이야기다.

그 결과 자격 없는 자를 제외한 정족수는 시공자선정총회 개최 요건인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했고 이에 시공자 선정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조합 측은 "시공자선정총회 서명 도용 의혹은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로 결론 난 상황"이라며 "오히려 비대위가 관리처분 반대 서명을 도용해 위조한 사실이 적발돼 현재 경찰 조사 중에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2011년에 조합을 설립하고 2014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중구 B-05구역 재개발사업은 2014년 9월 효성건설-진흥기업-동부토건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이후 올해 2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주가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시공자 선정과 관련해 이 같은 논란이 일고 있어 내년 상반기께 2591가구 착공에 들어간다는 사업 일정에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지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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