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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ㆍ우리은행, 청년세대 주거안정 위해 나선다!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08-31 11:44:40 · 공유일 : 2017-08-31 13:02:0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와 우리은행이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활성화를 함께 도모한다.

서울시는 서울시청 신청사 영상 회의실에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식을 갖는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우리은행과의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청년주택 공급 사업자에 대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지원 ▲청년주택 임차인에 대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지원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사업의 홍보 및 마케팅 ▲기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한 사항 등에서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향후 실무적 협의를 통해 이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차명하는 사업 시행자를 위해 시중 건설자금 대출보다 한도와 금리를 파격적으로 우대한 전용상품을 개발해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참여의지는 있지만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사업시행자들도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등 역세권 청년주택입주자 지원을 보증금 대출금리 할인 등 전용금융상품 개발도 검토할 계획이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주거빈곤에 처해 있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의 민간토지에 대해 용도지역 상향,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대신 민간 사업자가 주거면적 100%를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청년층이 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대량 공급하고, 저소득청년을 포함해 다양한 소득계층의 청년들이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및 청년입주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일례로 사업시행자의 참여확대를 위해 지난 5월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대상 범위, 지정요건 등을 완화했다. 또 청년주택 입주자를 위해 임대보증금을 최소 30% 이상 의무화하고 있다. 추후에는 기존 임대주택에만 적용됏던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와 `주택 바우처 제도`를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는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중교통 주심 역세권에 청년들이 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대량공급하고 청년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길 바란다"며 "우리은행과 적극 협력해 청년세대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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