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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개통 전 시험운행ㆍ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
repoter : 김덕녕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7-08-31 11:33:37 · 공유일 : 2017-08-31 13:02:09
[아유경제=김덕녕 기자] 앞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시험운행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가 궤도를 운영하기 위해 받아야했던 각종 인허가에 대해 의제처리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행정 절차가 한층 간소화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궤도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되 민간의 사업운영을 저해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오늘(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통 전 시험운행 의무화 ▲궤도운송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 ▲궤도사업에 대한 각종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궤도사업 관련 신고절차 합리화 등이다.
앞으로는 케이블카 등 궤도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운행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궤도사업자는 궤도차량 운전자, 점검ㆍ정비자 등 궤도운송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궤도사업자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위탁 근거도 마련된다.
그간 궤도사업 허가 시 의제처리 규정이 없어 궤도사업자가 개별법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의제처리규정에 따라 궤도사업 허가 시 개별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궤도사업 관련한 신고민원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지자체장이 궤도사업과 관련된 각종 신고를 받은 경우 반드시 15일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보하도록 개정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케이블카 등 관광ㆍ레저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궤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규정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토교통부(는 궤도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되 민간의 사업운영을 저해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오늘(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통 전 시험운행 의무화 ▲궤도운송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의무화 ▲궤도사업에 대한 각종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 ▲궤도사업 관련 신고절차 합리화 등이다.
앞으로는 케이블카 등 궤도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시험운행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궤도사업자는 궤도차량 운전자, 점검ㆍ정비자 등 궤도운송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궤도사업자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교육위탁 근거도 마련된다.
그간 궤도사업 허가 시 의제처리 규정이 없어 궤도사업자가 개별법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의제처리규정에 따라 궤도사업 허가 시 개별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된다.
궤도사업 관련한 신고민원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지자체장이 궤도사업과 관련된 각종 신고를 받은 경우 반드시 15일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보하도록 개정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케이블카 등 관광ㆍ레저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궤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규정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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