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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ㆍ화학물질 운송차량 실시간 추적한다
repoter : 노우창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7-08-31 11:35:27 · 공유일 : 2017-08-31 13:02:10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국토교통부는 위험물질의 실시간 도로운송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근거법령인 「물류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3월 21일 공포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행정ㆍ절차적 내용 등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오늘(31일)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교통안전공단의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 설치ㆍ운영 대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마련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로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 물질의 종류 및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적재량 기준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했다.

동 대상은 도로운송 비율이 높고, 사고 시 피해가 큰 위험물질에 대해 관계법령의 의무사항 등을 고려해 최대 적재량 규모를 정했다.

또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실시간 감시를 위한 단말장치의 기능과 관리 방법을 마련했다.

아울러 위험물질을 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운송계획정보 항목도 구체화했다. 운송계획정보는 운전자성명, 무선이동통신연락처, 위험물질명, 적재용량, 최대적재량, 운송시간, 운송경로, 휴식시간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단말장치 장착 대상 의무자에 대한 단말장치 미 장착 또는 기준 미 준수 시의 개선명령, 개선명령 미 이행시 운행중지명령을 위한 서식 및 절차 등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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