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과 가맹점 등에 한정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담합,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 사건 전반에 도입하는 안을 검토한다. 또 독과점으로 인해 시장 경쟁 상황이 현저하게 저해될 경우 해당 기업을 분할하는 이른바 `기업분할명령제` 도입도 검토한다.
지난 3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측에 따르면 공정위는 재계와 소비자, 그리고 각 정당별로 골고루 추천받아 10명의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 TF팀을 꾸리고 이달 29일 1차 킥오프 회의를 했다. 앞으로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올해 10월 말 중간보고서, 내년 1월 종합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란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신영선 부위원장이 해당 TF팀 위원장을 맡고 김남근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추천), 김성철 변호사(소상공인연합회 추천), 오동윤 동아대 교수(자유한국당 추천) 등 10명의 민간위원과 공정위,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한다.
우선 민사 부문에서는 공정거래 사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안이 검토된다. 손해액의 3배를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현재 대리점, 하도급 업체 등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담합,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 사건 전반으로 확대하는 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피해자 중 일부가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할 시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 없이 동일한 효력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 역시 담합 등 일부 사건에 도입하는 안이 고려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행정기관이 손해를 입은 시민을 대신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부권소송제,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을 통해 가해 기업의 부당 행위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권 등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건설사, 전선업체 등의 담합이 수년간 계속되는 현실을 감안해 과징금 등을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한다. 공정위에 집중된 집행 권한을 지자체와 분담해 보다 효율적인 행정처분을 하고, 만일 이 같은 행정처분으로도 독과점 등 경쟁 제한 행위를 막지 못할 경우 기업분할명령 등 강력한 구조조정 시정조치 방안을 도입하는 안도 고려된다.
다만, 독과점 기업을 강제로 쪼개는 기업분할명령제는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만 도입됐고, 미국에서 최근 35년간 실적이 한 건도 없을 정도로 '논란'이 있는 제도여서 실제 제도가 도입될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과 가맹점 등에 한정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담합,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 사건 전반에 도입하는 안을 검토한다. 또 독과점으로 인해 시장 경쟁 상황이 현저하게 저해될 경우 해당 기업을 분할하는 이른바 `기업분할명령제` 도입도 검토한다.
지난 3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측에 따르면 공정위는 재계와 소비자, 그리고 각 정당별로 골고루 추천받아 10명의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 TF팀을 꾸리고 이달 29일 1차 킥오프 회의를 했다. 앞으로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올해 10월 말 중간보고서, 내년 1월 종합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란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신영선 부위원장이 해당 TF팀 위원장을 맡고 김남근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추천), 김성철 변호사(소상공인연합회 추천), 오동윤 동아대 교수(자유한국당 추천) 등 10명의 민간위원과 공정위,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가 모두 참여한다.
우선 민사 부문에서는 공정거래 사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안이 검토된다. 손해액의 3배를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현재 대리점, 하도급 업체 등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담합,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거래 사건 전반으로 확대하는 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피해자 중 일부가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할 시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 없이 동일한 효력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 역시 담합 등 일부 사건에 도입하는 안이 고려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행정기관이 손해를 입은 시민을 대신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부권소송제,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을 통해 가해 기업의 부당 행위를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권 등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건설사, 전선업체 등의 담합이 수년간 계속되는 현실을 감안해 과징금 등을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한다. 공정위에 집중된 집행 권한을 지자체와 분담해 보다 효율적인 행정처분을 하고, 만일 이 같은 행정처분으로도 독과점 등 경쟁 제한 행위를 막지 못할 경우 기업분할명령 등 강력한 구조조정 시정조치 방안을 도입하는 안도 고려된다.
다만, 독과점 기업을 강제로 쪼개는 기업분할명령제는 미국 일본 등 일부 국가에만 도입됐고, 미국에서 최근 35년간 실적이 한 건도 없을 정도로 '논란'이 있는 제도여서 실제 제도가 도입될지는 미지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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