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 구미시 장한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30일 구미시는 장한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장한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을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미시 공단동 1 일원 2만149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18% 이하, 용적률 277.65%를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527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156가구 ▲84㎡ 371가구로 구성된다.
31일 조합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변경지정을 받음에 따라 사업에 속도를 더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북 구미시 장한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30일 구미시는 장한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신청한 장한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을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미시 공단동 1 일원 2만1491.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4.18% 이하, 용적률 277.65%를 이하를 적용한 공동주택 527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156가구 ▲84㎡ 371가구로 구성된다.
31일 조합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변경지정을 받음에 따라 사업에 속도를 더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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