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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3차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공고!
repoter : 김진원 기자 ( figokj@hanmail.net ) 등록일 : 2017-08-31 17:39:18 · 공유일 : 2017-08-31 20:02:2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시가 올해 들어 3번째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서울시는 주택 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사업의 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를 위해 조합과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대한 융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오늘(31일) 공고했다.

신청 대상으로는 주택 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 중 자금이 필요한 곳으로 자치구청장으로부터 인가ㆍ승인 받은 조합과 추진위가 대상자다.

융자 신청 요건으로는 ▲공고일 현재 직권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구역 ▲추진위 및 조합 존립에 관한 소송 진행과 관련 없는 구역 ▲추진위 운영규정 또는 조합 정관에 융자금 상환에 관한 사항 및 융자 신청 당시 담보 등을 제공한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등이 변경될 경우, 채무승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구역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추진위 또는 조합의 표준 예산ㆍ회계 규정, 표준 선거관리규정, 표준행정업무규정을 적용하는 구역 등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총 융자금액은 71억6800만 원으로 담보대출은 연 2.0%, 신용대출은 연 3.5%의 금리가 적용된다.

추진위와 조합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필요경비의 80% 이내로 한정되고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조합장 또는 추진위원장 1인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신용대출은 정비사업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융자금액 최대한도가 정해진다.

추진위원회의 경우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20만㎡미만 최대 10억 원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20만㎡이상~30만㎡미만 최대 12억 원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30만㎡이상 최대 15억 원이다.

조합의 경우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20만㎡미만 최대 20억 원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20만㎡이상~30만㎡미만 최대 30억 원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30만㎡이상~40만㎡미만 최대 40억 원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40만㎡이상~50만㎡미만 최대 50억 원 △정비사업 건축연면적 50만㎡이상 최대 60억 원이다.

융자금 신청의 경우 정비구역에 자치구에 서류를 접수하는 기간은 다음달 8일(금)까지 각 자치구에서 정한 기간 내이며, 자치구가 서울시에 융자금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기한은 다음달 14일(목)까지다.

지원받은 융자금은 조합의 경우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 세입자 보상비, 주민 이주비 등에 사용해야 하고, 추진위원회는 운영자금, 설계비 등 용역비로 사용해야 한다.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으로는 추진위의 경우 ▲융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이며 상환기간 만료시 융자 원리금은 일시상환해야 한다. 다만 융자기간 내에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융자기간 내에 시공자가 선정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융자 원리금을 일시상환 해야 한다 ▲융자금을 대출받은 추진위가 원리금 상환을 연체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별도의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다.

조합의 경우 ▲융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5년이며 융자기간 만료시 융자 원리금은 일시상환한다. 단, 융자기간 내에 준공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융자기간 내에 준공인가 신청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융자금을 대출받은 조합이 원리금 상환을 연체했을 경우 수탁기관은 별도의 연체이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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