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면서 이 법을 통해 얼만큼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목도 모아지고 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에는 서민들에게는 전세금이 전재산이며 전셋집이 유일한 삶의 터전이라는 점을 감안해 전세권자의 보증금 일부를 보호해주는 법을 규정했다.
이는 서민을 위한 규정으로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엄격하게 제한해두고 있다.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보증금을 넘겨서는 안된다.
서울은 보증금 1억 원이하 전세권자들에게만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8000만 원까지만 인정한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차인이 주택을 넘겨주는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향변권에 의해 동시에 행해져야 한다. 이에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점유하지 않으면 대향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계속 거주하는 것이 임차인에게도 유리하다. 다만 임차인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이상 월세는 지급해야한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최근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시장 상황이 변동됨에 따라 임차인들의 혼란도 번지고 있다"며 "「임대차보호법」을 잘 파악하고 활용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면서 이 법을 통해 얼만큼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목도 모아지고 있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에는 서민들에게는 전세금이 전재산이며 전셋집이 유일한 삶의 터전이라는 점을 감안해 전세권자의 보증금 일부를 보호해주는 법을 규정했다.
이는 서민을 위한 규정으로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엄격하게 제한해두고 있다.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보증금을 넘겨서는 안된다.
서울은 보증금 1억 원이하 전세권자들에게만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8000만 원까지만 인정한다.
아울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차인이 주택을 넘겨주는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향변권에 의해 동시에 행해져야 한다. 이에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점유하지 않으면 대향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계속 거주하는 것이 임차인에게도 유리하다. 다만 임차인은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이상 월세는 지급해야한다.
한국주택문화연구원 노우창 기획1실장은 "최근 8ㆍ2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시장 상황이 변동됨에 따라 임차인들의 혼란도 번지고 있다"며 "「임대차보호법」을 잘 파악하고 활용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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