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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불법경마 집중 단속한다”… 신고 시, 포상금 20% 추가 지급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7-09-01 09:45:38 · 공유일 : 2017-09-01 13:01:55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가 불법적인 경마 행위 타개를 위해 팔을 겉어 붙이고 나섰다.
마사회는 오늘(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불법경마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경찰도 힘을 보탠다. 경찰청은 사이버 도박 집중 단속 기간(8월 21일~10월 31일)을 운영 중이다.
마사회는 단속전담반을 확대 투입하고 그동안 단속이 소홀했던 지방 사업장도 집중 단속한다. 또한, 불법경마를 제보한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을 이 기간 20% 더 지급(최대 1억 원)한다.
경찰은 불법경마 사이트 운영자는 폭력조직 간부급으로 간주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한다. 단순이용자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예정이다.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불법경마 규모는 2008년 2조 원에서 2016년 13조 원으로 다섯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2월에는 사흘간 5000억 원 규모의 불법경마센터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IT기술발달로 신종 불법경마 사이트가 등장하고 운영이 범죄조직화 되고 있는 추세"라며 "경찰과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경마 공급과 수요를 모두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마사회는 오늘(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불법경마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경찰도 힘을 보탠다. 경찰청은 사이버 도박 집중 단속 기간(8월 21일~10월 31일)을 운영 중이다.
마사회는 단속전담반을 확대 투입하고 그동안 단속이 소홀했던 지방 사업장도 집중 단속한다. 또한, 불법경마를 제보한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을 이 기간 20% 더 지급(최대 1억 원)한다.
경찰은 불법경마 사이트 운영자는 폭력조직 간부급으로 간주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한다. 단순이용자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예정이다.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불법경마 규모는 2008년 2조 원에서 2016년 13조 원으로 다섯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2월에는 사흘간 5000억 원 규모의 불법경마센터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IT기술발달로 신종 불법경마 사이트가 등장하고 운영이 범죄조직화 되고 있는 추세"라며 "경찰과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경마 공급과 수요를 모두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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